윤영덕 의원, 5·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
이제 대한민국이 5·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시기
국가폭력에 대한 사법적·정치적·역사적 판단이 끝난 사안
임경봉 기자 오피니언
여의도소식 2022.10.24 09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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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(광주 동남갑, 국회 정무위원회)이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5·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.
윤 의원은 “4·19혁명유공자와 달리 5·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5·18민주유공자일 뿐이다”라고 운을 뗀 후,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적·정치적·역사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고 말했다.
이어 “이제는 대한민국이 5·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”며 박 처장에게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.
박 처장은“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우선은 생각하고 있다. 계속 검토해 보겠다.”고 답변했다.
민주화운동 중 4·19혁명 참가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예우하고 있다. 그러나 5·18민주화운동 참가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아닌, 5·18민주유공자법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일 뿐 국가유공자가 아니다.
5·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도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, 인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분들이고 87년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, 4·19혁명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5·18민주유공자들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.
한편, 박민식 처장은 지난 8월 31일 광주민주묘지를 방문하면서, "5·18 유공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”고 밝힌 바 있다.
윤 의원은 “4·19혁명유공자와 달리 5·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5·18민주유공자일 뿐이다”라고 운을 뗀 후,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적·정치적·역사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고 말했다.
이어 “이제는 대한민국이 5·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”며 박 처장에게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.
박 처장은“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우선은 생각하고 있다. 계속 검토해 보겠다.”고 답변했다.
민주화운동 중 4·19혁명 참가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예우하고 있다. 그러나 5·18민주화운동 참가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아닌, 5·18민주유공자법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일 뿐 국가유공자가 아니다.
5·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도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, 인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분들이고 87년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, 4·19혁명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5·18민주유공자들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.
한편, 박민식 처장은 지난 8월 31일 광주민주묘지를 방문하면서, "5·18 유공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”고 밝힌 바 있다.
- 임경봉 기자 jyn9345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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